"토론 충분히 이뤄져…재의요구권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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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거절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거절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한경협은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를 조속히 논의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금감원 공문을 검토한 뒤 거절하기로 했다. 거절 의사가 담긴 회신 공문을 보낼지 등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경제계 입장 등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전달했고,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은 한국 경제와 기업 성장·발전을 고려한 재의요구권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기업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경협은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우리 기업을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해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경협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니다. 상법 개정안은 세계 기준을 따라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한경협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