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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자산일부 매각"


반도체 칩·광학·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서 가격인상 등 우려 해소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의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의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 시높시스와 앤시스 기업결합과 관련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조건을 내걸고 승인했다.

공정위는 시높시스가 앤시스 주신 전부(약 350억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 모두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등을 공급하고 있다. 시놉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시높시스는 앤시스의 주식 전부를 약 350억 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봤다.

공정위는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사업영업이 중첩된다고 분석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합산 시장 점유율은 레지스터 시장에서 60∼80%, 광학 시장에서 90∼100%, 포토닉스에서 55∼75% 등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 제한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종전에 시놉시스와 앤시스 사이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던 고객사들이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실현 가능성 도 검토했으나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관련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해야 한다.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놉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가 매각 대상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산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데,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매각 이행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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