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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가격인상 우려, 일부 자산 매각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광학 소프트웨어 등 3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시장별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20일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전부(약 350억달러, 50조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가 반도체 칩, 빛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설계할 때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다.
특히 시높시스는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도 공급하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양 사 간의 기업결합을 통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평결합이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의 결합을 말한다.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3개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우선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60~80%,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에서 각각 90~100%, 55~75%에 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들의 선택지가 축소돼 시높시스와 앤시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3개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에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자산 매각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자에게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인터페이스IP 시장과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 간 △파운데이션IP 시장과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 간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 간 3가지 유형의 혼합결합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반도체 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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