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에 거부권 행사 촉구 성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8단체가 일제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8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해 경제계는 물론 대다수 상법학자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다”며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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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오른쪽 세 번째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하기에 승소하면 회사에 배상하나,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기존보다 커졌다.
경제계는 개정안 중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
반면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전자주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오류나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대리투표, 해킹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법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드시 재의 요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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