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운행 대수·시간도 확대
폐업 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자영업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또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 수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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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
폐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데, 둘 중 한 곳에서 통합폐업 신고를 허용하는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2023년 기준 통합폐업 신고 허용 업종은 음식점,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등 56개 업종이다.
기재부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소 10개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관련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에서 평일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에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3대)도 늘린다.
정부는 주간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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