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025년 15.9%·2028년 17%까지 증가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공식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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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제공 |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승인을 신청했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고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화재 측은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지배구조나 사업 운영상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달 12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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