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이트론에 과징금 2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을 상대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이트론 경영진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관련 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에게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트론에 23억7000만원,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4인에게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부 감사업무를 소홀히한 세정회계법인과 동현회계법인에도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을 물게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는 회사와 대표이사 등 2인을 상대로 각각 10억원, 1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에 대한 연구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자산으로 인식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밖에 금융위는 차입금과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이 확인된 에코바이브에는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회사 4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449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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