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철폐 일환으로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용도를 폐지하고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비지는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돼 있다.
서울시는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사전 이행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체비지 매수를 위한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상 연 5회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했다.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
도로, 공원 등 매각이 불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의 경우 협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지별 용도에 맞는 개별법을 적용해 용도변경 한 뒤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해 전담하도록 한다.
재산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로 이원화됐던 협의 창구를 통일함으로써 양 부서와 중복 협의해야 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민원 협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행정 효율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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