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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재부에 세법 개정 의견…"얼어붙은 경제 심리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등 제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기업 의견을 받아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등 세법 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이새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기업 의견을 받아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등 세법 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기업 의견을 받아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등 세법 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한경협은 최근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 개정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불확실성 심화로 국민 경제 활력이 위축돼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경협은 '기업 자본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등이다.

한경협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와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도 세정 과제로 언급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배당·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경제주체"라며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경영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당기투자분과 투자증가분에 모두 공제 혜택을 준다.

한경협은 투자증가분 공제액이 당기투자분 공제액 2배를 넘지 못한 제한이 있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기업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공제 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에만 한시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대기업, 일반시설 기준 1%→3%)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올해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한경협은 국내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주체인 대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자금 부담이 발생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투자가 연쇄적인 투자·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에 손실(결손) 발생 시 향후 15년 동안 이월해 해당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소득 80%까지만 공제를 할 수 있다.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나머지 20% 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경협은 대·중견기업이 초기 대규모 투자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사업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단기간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를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와 관련해 법인과 대주주에 배당이 아닌 소수 주주에 배당은 기업 소득을 일반 국민에게 이전해 가계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 주주 배당은 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사회적 기업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기부 등 공익 목적 지출을 했는데도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조세 부담으로 사회적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 공익법인 주식 기부 유인을 위축한다고 봤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된다고 했다. 과세 면제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한경협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이 이바지하도록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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