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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앙회 노조 "회장 선출 과정서 '부당개입' 반복되면 안된다"


과거 일부 회원사가 회장 후보자에 중앙회 '연봉 삭감' 등 요구…인사 개입 지적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부당한 개입과 갑질의 반복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부당한 개입과 갑질의 반복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저축은행 노조가 저축은행중앙회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부당한 개입과 갑질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제18대 중앙회장 선거 당시 일부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회장 선출을 조건으로 인사 개입을 강요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17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부당한 개입과 갑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 노조는 중앙회가 저축은행 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로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이기에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일부 회원사 대표들이 이를 악용하여 매 선거때마다 ‘중앙회장 길들이기’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중앙회 노조는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제18대 중앙회장 선거 당시 일부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회장 선출을 조건으로 중앙회 임직원의 연봉 삭감·인사 개입을 강요하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회장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추위가 면접 과정에서 연봉 삭감을 강요했다"고 말했으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해야하는 면접 과정이 연봉 삭감을 통보하는 자리로 변질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후 2022년 1월, 제19대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급여의 50% 반납'이라는 공약을 내걸은 후보자가 관 출신 후보자를 제치고 당선됐고, 회원사 대표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저축은행 업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일부 회원사 대표의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 전략의 결과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중앙회 노조는 주장했다.

중앙회 노조는 이러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 선출된 회장과 중앙회 경영진이 회원사의 눈치만 보거나 일부 회원사의 반대에 부딪혀 금융공공성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회는 회추위와 회장 후보자에 대해 "회추위는 후보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임금 삭감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임금 반납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는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또 회추위는 중앙회 경영과 인사 개입 간섭과 특정 회원사의 이익을 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업계를 선도할 후보자의 역량, 경험,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회 노조는 "이와 같은 요구에도 회추위의 갑질이 지속되거나, 후보자가 중앙회를 무력화시키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중앙회 임직원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나아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거래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자회견, 출근 저지, 시위 등을 통해 강력히,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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