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 7000만원 전부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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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돕는다.
A씨의 경우 신청 당시에는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개정 전 피해주택 매입신청은 1600여가구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가구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신청 가구 수는 9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가구를 매입했다.
지난해 9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154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해당 주택들도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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