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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CP·단기사채 관련 위법 발견 시 엄정 대응”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등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 뉴스1
정부는 먼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체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채권 ‘사기 발행’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단기채권을 팔아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하면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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