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가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스닥시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며 "투자자 90% 이상이 단기 소액투자자로 이루어진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장기적인 미래 투자가 아닌 근시안적 결정에만 치우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송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악용한 행동주의펀드들의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경영보다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추구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며 "기업들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기성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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