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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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 뉴스1 |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월25일 오후 4시쯤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다음 날인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2월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몰랐다고 한 사실과 전면 배치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2월28일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해 왔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업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전단채 규모는 약 2000억원, 카드대금 기초 ABSTB 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에도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는데 이날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통보받은 날이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단기채권을 팔아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죄 등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 발행 결정은 지난달 24일 이미 완료됐으며 25일 오후 신용평가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 발행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해당 사안으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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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뉴스1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의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마저 무산되며 매각을 진행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회사 청산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보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하고 예보에 이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발송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 MG손보는 인수된 뒤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메리츠가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까지 100개 넘는 실사자료를 요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55개로 줄이면 협조하기로 예보와 실사합의서까지 작성해 보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은 전체 임직원의 10%만 고용 승계하고, 나머지 90%는 250억원을 나눠 갖고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실사와 협상 모두 무산되면서 MG손보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도 불발됐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예보는 추가 공개 매각, 청산·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고객 124만여명의 보험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 금액을 약 1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MG손보 임직원 58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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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문제점은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다만 야당이 주도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매우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검사 시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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