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청산 가능성… 124만명 피해 우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의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마저 무산되며 매각을 진행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회사 청산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보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하고 예보에 이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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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MG손보 노조가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 MG손보는 인수된 뒤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메리츠가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까지 100개 넘는 실사자료를 요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55개로 줄이면 협조하기로 예보와 실사합의서까지 작성해 보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은 전체 임직원의 10%만 고용 승계하고, 나머지 90%는 250억원을 나눠 갖고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실사와 협상 모두 무산되면서 MG손보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도 불발됐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해 악화해 왔다”면서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지난 1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MG손보의 청·파산을 포함해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보는 추가 공개 매각, 청산·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고객 124만여명의 보험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 금액을 약 1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MG손보 임직원 58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MG손보의 전신은 그린손해보험으로,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한 뒤 사명을 바꿨으며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