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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에 특허 또 승소…뿔난 호반, LS에 전면전 선포?


대한전선, 상고장 제출 검토…호반, 항소심 선고 전 LS 지분 매입

국내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소송전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이긴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 모회사 LS 지분을 확보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팩트 DB
국내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소송전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이긴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 모회사 LS 지분을 확보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내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소송전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에 앞서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 모회사 LS 지분을 확보하면서 전면전에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청구액 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에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도 했다.

LS전선은 2007년 3세대 부스덕트를 출시해 특허를 얻었다. 이듬해 하청업체에게 부스덕트(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용 조인트 키트(연결 부품) 제작을 맡겼다. LS전선은 해당 하청업체 직원이 2011년 이직한 뒤 대한전선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LS전선은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2022년 9월 LS전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전선은 그 다음 달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LS전선은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한전선은 상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대한전선은 절차 과정에서 유사한 선행특허가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 작동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LS전선은 이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받은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와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대한전선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케이블 포설을 하는 모습. /대한전선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대한전선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케이블 포설을 하는 모습.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측은 "유사한 선행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과제해결 원리와 작동 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했다.

이어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에 선고 결과가 부스덕트 영업·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다"라고 강조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 번진 상태다. 경찰은 2023년 7월 LS전선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관련 기술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대한전선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충남 당진 대한전선 공장, 같은 해 7월 서울 서초 대한전선 본사, 같은 해 11월 하도급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피의자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LS전선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토대로 민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이 특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LS전선 모회사 LS 지분을 약 3% 미만 수준에서 매입한 배경에 관심을 둔다. LS전선은 비상장 회사로, LS가 지분 92.26%를 보유 중이다. 호반 측은 "전선 산업이 앞으로 유망 분야여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상 3% 이상을 확보한 주주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주주제안, 이사·감사 해임 청구,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호반 측이 LS 지분을 단순히 투자 차원에서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본격적인 전면전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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