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경제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깊은 유감…재의요구 해야"


경제단체 일제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 우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 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 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 성장 의지를 꺾게 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