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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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하고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지정한 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해 투자를 받아야 신청 자격을 얻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주관기관인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에서 운영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컨설팅)’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는 △창업 컨설팅 △경영 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총 5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 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해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회의 컨설팅과 더불어 마케팅 등 경영개선을 위한 바우처를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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