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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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에서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LS전선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에서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해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지난 2019년 8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2022년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LS전선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한전선이 보유한 제품을 폐기하고 청구 금액 41억원 중 4억9623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2022년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LS전선은 같은 달 배상금액이 적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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