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위원되는 사외이사는 머스트 vs 최윤범 측 표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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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 안건 △주식 액면분할 △주식 및 현금배당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을 확정했다. /영풍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를 안건으로 올린다. 최 회장 가족회사 영풍정밀 주주제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영풍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 안건 △주식 액면분할 △주식 및 현금배당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최 회장 가족회사 영풍정밀은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주주제안을 했다. 이후 영풍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가처분을 냈다가, 이날 취하했다.
영풍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주식 액면분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주당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10대 1 비율로 분할하게 된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1주당 0.0350주의 주식배당을 의결한 바 있다.
영풍은 1주 미만 단수 주식에 대해서는 주총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1주당 50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했다. 영풍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병행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종가(1주당 49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주당 주식 배당 환산액은 1만7150원 상당이다. 현금 배당 50원을 더하면 총 1주당 약 1만7200원 수준의 배당을 받게 된다. 전년도 1주당 1만원을 배당했던 것에 비해 약 72% 증가한 규모다.
영풍은 김기호 석포제련소장 사장과 권홍운 최고재무관리자(CFO) 등 2명을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사외이사 후보로 박병욱, 박정옥, 최창원 등 3명을 재추천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전영준, 김경률 후보 2인 중 표결을 통해 최종 1인을 선임한다.
전영준 후보는 일반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이 추천한 인물이다. 머스트자산운용이 최근 영풍의 밸류업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주제안을 철회한 바 있으나 영풍은 추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경률 후보는 영풍정밀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영풍 관계자는 "정기주총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