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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국세청 전담반 73개 확대


지난해 처음으로 소송제기해 체납액 징수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공정과세 구현"


국세청은 지능·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관서를 73개로 대폭 늘린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지능·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관서를 73개로 대폭 늘린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세정당국의 재산추적조사가 강화된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관서를 73개로 대폭 늘려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단 구상이다.

국세청은 지능·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운영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관서를 25개서에서 75개서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을 수색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추적조사로 2022년 2조5000억원이던 세금 추징액은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실제로 국세청은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한 법인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징수했다.

건축신축판매업자인 A 법인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A 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국세청은 포기하지 않고 주주들을 상대로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해 2년여간의 법적 다툼 결과, 승소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했다.

또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하지 않은 체납자를 적발해 혐금 등 수억원을 압류·충당했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대부중개업 체납자를 끈질기게 금융추적, 탐문, 잠복으로 잡아 수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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