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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제품만 써"…던킨도너츠 '갑질' 과징금 21억3600만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비알코리아 제재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잘못 제공한 행위 경고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주방설비, 소모품 등 38개를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던킨 홈페이지 캡처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주방설비, 소모품 등 38개를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던킨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주방설비, 소모품 등 38개를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저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필수품목은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이 특별한 기능 없이 단순한 용도로 사용돼 도넛·커피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던킨·던킨도너츠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제과·제빵, 커피류 판매)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거래를 강제한 38개 품목과 유사한 품목들을 권장품목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법에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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