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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조속 심의 촉구

한국리츠협회는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김정재 의원안(작년 8월 19일 발의)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담은 염태영 의원안(작년 8월 28일 발의) ▲특별관계자 간 거래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서범수 의원안(작년 8월 9일 발의)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발표됐고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만큼 정치적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이라며 "리츠 업계를 비롯해 개발, 건설,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츠 배당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위축된 경제 심리가 풀어지고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 업계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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