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보호 강화에 대한 기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장치는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취지다.
13일 이 원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기업의 책임경영과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합병과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 등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최근 해당 상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현장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상법 개정안이) 후다닥 통과되는 동안 논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서 죽는다”며 “기업은 물론, 주주·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 균형감 있고, 정교하고 치밀한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특히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금감원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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