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최고 100층 이상 초고층 또는 초고밀 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GTX-A·C노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테헤란로 일대는 2009년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고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를 도입했다.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네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다.
강남 일대에 프라임 오피스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 것이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했다.

아울러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개발 여건을 개선해 강남 도심을 활성화해 도시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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