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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98건…미공개정보이용 60% 넘어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가 2024년도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혐의 통보 사유가 다수인 복합혐의 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66건으로 늘어난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늘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와 더불어 증시가 부진하면서 부정거래(18건) 및 시세조종(16건)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72건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73.5%)을 차지했다.
코스피 시장(24건, 24.5%), 코넥스 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이 뒤를 이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 시장(2.5%)보다 높았다.
거래소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이 감소하면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셈이다.
특히 혐의자 중에선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의 88.9%(18건 중 16건)를 차지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도 절반(16건 중 8건)이 내부자 관여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최다 혐의를 차지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66건) 중에선 호재성 정보 이용이 52건, 악재성 정보 이용이 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진상장폐지, 경영권 분쟁기업의 경영권 확보 및 경영권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임직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부정거래 수법도 점점 고도화되는 추세다.
거래소는 "무자본 M&A 후 사회적 테마에 편승한 신사업 진출 및 유상증자·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형성하고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보도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최대 주주의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공시 후 철회하는 수법도 자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는 물론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되거나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는 종목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 가입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는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아래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SNS, 리딩방, 유튜브 등) 관련 혐의 입증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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