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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이오' 책임 미루는 증권사·홈플러스, 투자자 집단행동 감당은 누가


12일 ABSTB 피해자 모임 집회 열어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 등 관건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를 둘러싼 잡음이 증권가로 번지면서 홈플러스와 증권사들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의 모임인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이 피해를 주장한 총 미상환 잔액은 4019억2000만원에 달한다. 홈플러스가 지난 7일 물품 구입대금은 정상지급하기로 결정해 놓고 정작 물품 구입대금을 대여해준 ABSTB 고객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측은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은 ABSTB를 발행해 홈플러스의 물품 구매 대금을 마련해 손실을 사전에 만회했고, ABSTB를 구입한 고객과 증권사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감원과 정부는 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생계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그간 발행한 총 6000억원 규모의 단기채권이 투자자 피해로 번지는 일면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증권사 창구에서 ABSTB로 투자자에게 팔렸으나,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돈이 묶인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손실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이 와중에 홈플러스와 채권 판매사인 증권사의 입장 차는 엇갈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에 대해 증권사가 창구를 통해 개인에게 재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다고 발을 빼고 있고,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ABTSB와 기업어음(CP)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거센 만큼 주관사로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기조는 아직 변함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사태가 투자자 피해 호소로 확산하면서 홈플러스와 증권가가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칫 채권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직전까지 CP를 발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신청 후에야 리테일로 판매된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으나 소매 판매 특성상 거래 당사자들이 회생신청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와서다.

홈플러스가 발행해 증권사가 판매한 채권이 금융채권인지 상거래채권인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금융채권은 법정관리 이후 변제될 수 있으나 공익채권이나 담보권부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홈플러스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거래채권은 회사 영업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이 아니며 금융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피해를 호소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채권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이유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피해를 지속 호소한다면 금융 당국이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수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앞서 은행권도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해 집단 피해를 호소한 후 당국의 조사로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아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화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금융채권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회생 후 변제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상거래를 기초로 파생된 상품이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ABTSB는 거래된 물품대금채권이 기초 자산이며 투자자들도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우대 받더라도 손실이 완전히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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