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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6개월로 확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근로 시간 개선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한다.
기존에 3개월 단위 승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머물고 있자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이번에 내놨다.


기존에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
이때 1회당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추가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반도체 R&D 특성상 집중 근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현장에선 인가 요건과 기간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현행 제도와 별도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추가로 6개월 연장이 더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인가 시간은 기간당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한다.
1회당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을 두도록 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 건강 보호 관련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는다.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활용 시 사업주가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인가 기간 중에는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인가 재심사 때 기준은 완화한다.
다만 인가 사유와 인가 기간 및 시간, 건강 보호 조치 등의 핵심 요건을 철저히 검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선 온라인에서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를 운영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법 위반 사업주 대상 시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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