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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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부지의 모습. 양평=최상수 기자 |
용역사는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기존 양평군 양서면 종점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정치권에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나온 기존 양서면 종점을 타당성조사를 통해 강상면으로 변경한 데 대해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또 국토부는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실시되지 않은 3억34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은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4페이지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본격화하자 국회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졌고,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관련 파일들을 올렸다.
문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삭제한 파일을 올렸다는 점이다.
내용 삭제 후 쪽수도 다시 매긴 문서였다.
자료 누락이 드러나자 당시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한 뒤 누락된 4페이지를 추가한 파일을 다시 업로드했다.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어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면 자료 부실 작성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4페이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고의 누락을 인정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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