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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등 국회서 개선점 찾아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줄 것으로 요청헀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22대 국회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 상대 측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제 63회 정기총회에서도 협의요청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홍근 의원, 김교흥 의원, 이언주 의원, 김원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안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키로 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있는 한국 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국회로 돌아가서 근로자들의 안전, 기업들의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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