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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당겨쓴다"…생전 연금·간병서비스 활용 길 열렸다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이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하' 제도를 올해 3분기 도입할 계획이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이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하' 제도를 올해 3분기 도입할 계획이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간병서비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노후준비 수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 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한 계약이다. 이와 더불어, 신청은 만 65세 이상부터 할 수 있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유동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일반적으로 과거 1990년대 중반~2010년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신보험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사망보험금 전액을 당겨서 쓰지 않고 최대 90% 수준만 유동화 하며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기형(예 20년)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대상 금액은 약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등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다.

연금형의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 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게 되며,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 보험료의 100% 초과,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추가로 가져가는 사업비(수수료)는 없지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에 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진다.

서비스형은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 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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