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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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현대차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자동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길앤에스(협력업체) 등을 특별감독한 결과 62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독 결과, 현대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40개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22개는 과태료 5억4528억원을 부과했다. 또 개선이 필요한 49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길앤에스는 4개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3390만원을 부과했고,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밀폐 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 방호 조치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미설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적발 이에도 동일·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 및 가스농도 자동기록 조치, 챔버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한 확인 가능한 시스템(CCTV 등) 구축, 챔버 내·외부 근무자 간 연락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현대차 외에도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14곳을 기획 점검해 7곳에 대해 시정조치와 권고를 완료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