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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ETF로 부동산·리츠ETF 투자 허용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공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국내 ETF 935개 가운데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이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 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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