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도에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올해부터는 추심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들면서 추심회사에 더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B씨는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지만 작년에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B씨는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액을 소급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자격취득 시점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 시점인 작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해준다고 했다.
민원을 제기 받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수급권자의 자격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24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판단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보험사에 이를 즉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나서 할인을 신청하더라도 상품 계약 특성상 소급 적용이 가능해 늦게라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전히 추심당하고 있다면 채권추심회사에 이를 정확히 알리고 추심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단 추심 제외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추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 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 보상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를 뒤늦게 청구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한 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2024년에 보험을 청구해 129만원을 받았다면 2025년에 보험료가 크게 할증(추가비용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보험료를 할증하는데 C씨는 2023년 치료비를 2024년에 지급받아 2024년 연간 보험금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1)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알렸다.
2023년부터 사고 수준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 비율 해당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압류가 걸려있는 예금계좌에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의사 결정 전 만기 변경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점으로 꼽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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