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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작곡 늘어나자… ‘인간이 창작했다’ 보증해야 저작권 등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창작이 늘어나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보증을 받는 절차를 도입했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저작권 신고자가 확인·보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음저협은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면 저작물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등록은 보류된다”고 안내했다.
또 저작권 등록 이후 AI 사용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나 저작물 삭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저협이 AI 미사용 확인 절차를 도입한 것은 최근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음저협은 2022년 가수 홍진영의 노래 ‘사랑의 24시간’ 등 6곡을 만든 작곡가 ‘이봄’이 AI로 드러나자 이 곡들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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