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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이와 같은 방침은 현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비단은 내일(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최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3일 경비단과의 대치가 이어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측은 오후 1시 30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를 통한 위헌?위법한 국헌문란 등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받았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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