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과 그의 배우자가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피고소인인 강 대표 부부는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5월 강형욱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사내 메시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직원들의 고소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 331명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고발인으로 동참했다. 강 대표 아내는 “무료 배포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유료로 전환했다. 이후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그런 감사 기능이 생긴 것을 알았다”면서 “들여다봤는데 직원들이 실제로 나누는 대화가 나왔다.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 나가려 했지만, 아들 이름이 눈에 띄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제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면서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강형욱은 26일 SNS를 통해 2차 입장문을 전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고소를 당했다며 “이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강형욱은 “저는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전하며 “이제는 저도 용기를 내어 우리 가족과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을 나갈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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