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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환불신청 주의…소비자원 "내달 9일까지 채권신고 가능"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일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발란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란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판매자들(셀러)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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