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과는 10일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 결심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점주 평가인 오너 리뷰 점수를 근거로 일부 매장이 기준에 미달해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는 한국맥도날드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한국맥도날드가 실적이 우수하고 계약 갱신이 임박한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맹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구, 천안, 김포 등에서 맥도날드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 3곳은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2023년 4월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 13조 2항은 가맹사업자가 최초 가맹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이 가맹계약을 10년으로 규정한 해당 법이 가맹점의 장기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9년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겨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영업 평가 미달 등 귀책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가맹 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자사에 대해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가맹점주, 공급업체, 본사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세 다리 의자' 철학을 바탕으로 상생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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