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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나선다.
1차로 오는 6월까지 수도권과 강원·충청권 일대에서, 2차로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한다.


사고가 잦고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살필 예정이다.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정을 살펴본다.
과적이나 불법 개조 여부도 점검한다.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맞춰 원상복구 명령이나 사업정지·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관련 기관이나 운송업계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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