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1년의 경과 기간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성법은 과기정통부가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전문기관과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정부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과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