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MBK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 당시 고려아연 주식 보유자는 영풍이었기에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영풍 주식 19만226주(발행주식총수의 10.33%)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최 회장 측은 MBK 연합과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28일 오전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사 수 19인 상한이 통과되고, 고려아연 측에서 제안한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된다면 최 회장의 이사회 장악력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인 이사 선임 건은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관련 정관이 변경되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8명을 선임한다.
이사 수 상한 안건이 부결되면 이번 주총에서 이사를 몇 명 더 뽑을지 결정한 후 집중투표를 통해 선임한다.
고려아연은 12명, MBK연합은 17명을 제안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MBK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19만226주)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다시 제한했다.
그러자 MBK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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