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25일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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