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진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20일 글래스루이스가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지난 1월 임시주총 때 단행한 상호주 구조 생성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래스루이스가 이런 조처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경영권 장악만을 우선시하는 노골적 고착화 전략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둔 의안 분석 때는 최 회장 측 이사 후보만 찬성했는데, 그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MBK 측의 설명이다.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 이사진에 대해서도 MBK·영풍 측 이사를 11명까지 선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MBK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사수 상한이 없고 집중투표로 이사 12명을 선임할 때는 MBK·영풍 측 이사 8명의 선임을 찬성했고, 17명 선임 시에는 MBK·영풍 진영의 11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글래스루이스는 다른 유명 의결권 자문기관 ISS와 마찬가지로 '임의적립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규모'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의 1조6000억원 제안을 반대하고, MBK·영풍 측의 2조원 안에 찬성했다.
또 최 회장의 감사위원 후보 3명에 대해 ISS와 마찬가지로 선임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MBK 측은 전했다.
한편, MBK는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상호주 구조를 생성하고자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 전량을 썬메탈홀딩스(SMH)로 현물배당한 것이 사전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K는 "해당 주식 이전을 사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조항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며 SMC가 법 위반으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는 국내 및 동북아 최대의 사모펀드 운영사다.
작년 9월부터 고려아연 최 회장의 거버넌스(기업결정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회사 대주주인 영풍과 연대해 고려아연 지배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 주식 취득이 SMC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거짓 주장했지만, 결국 SMC는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욕심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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