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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회 엄포에 '플랫폼 광고 규정'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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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 [사진=연합뉴스]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플랫폼 광고 중단 사태로 논란을 겪었던 네이버가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요구가 제기되자 이를 진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IT(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포털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 관련 내부 규정 수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이 네이버로부터 경쟁 서비스로 간주돼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진 뒤 국회측에서 제기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은 네이버가 경쟁사의 배너 광고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의원실은 IT업계 등을 통해 뤼튼 외에도 다수의 광고 집행 거부 사례를 수집했으며, 지난 18일에는 네이버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었다.
김 의원측은 당초 2건으로 알려졌던 네이버의 광고 거부 사례가 18건에 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네이버측은 “고의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었다"며 "문제가 확인된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김장겸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은 네이버 해명을 부분 수용하며, 공정위 조사 대신 회사가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는 즉시 가이드라인 수정에 착수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의원실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후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네이버 광고가 다양한 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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