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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부담 키우는 '공정위 공시제도' 고쳐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총 41건의 개선 과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이 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제도에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 인한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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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촉박한 공시 일정을 짚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해마다 4~5월 중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공시 자료의 양이 방대해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 공시가 96건(71.1%)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들이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소속 회사의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시 내용 가운데 일반·임원·이사회 운영·주식 소유 등 현황 항목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와 겹친다.
한경협은 중복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중 '임원 현황'의 경우 임원 1명당 11건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임기만료(예정)일'은 날짜까지 기재해야 하는데,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기재하는 순간부터 허위공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또 임원의 '주요 경력'은 기업에서 전·현직 경력을 건별로 찾기 어려운 데 비해 정보 이용자가 공시자료로 인물정보를 찾는 일은 드물다.
한경협은 정보 가치에 비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과도한 항목들을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거나 기부금을 받는 경우 이사회 의결, 사전공시 제도 등을 간소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을 땐 거래 상대방·금액과 무관하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인이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주식을 1주라도 기부하면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을 때마다 비상근 무보수직 이사들을 매번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은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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