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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도 준비… 영풍도 반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데 이어 이미 항고도 준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분쟁 상대인 영풍과 MBK파트너스(MBK 연합)도 주식 의결권을 또다시 제한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조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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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지난 7일 나온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항고를 검토 중이다.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근거해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한다고 본 법원 판단에 대해 끝까지 다퉈 뒤집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임시 주총 전날 영풍 지분 10.3%를 호주 법인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로 넘겨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하지만 MBK 연합은 자신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려아연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앞선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고려아연 이의신청 결과는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총 의결권과 직결된 만큼 재판부는 주총 이전까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MBK 연합 측도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전날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은 점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나선 걸 문제 삼고 있다.
MBK 연합 측은 SMH가 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MBK 연합 관계자는 "민형사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 대립이 여러 형태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면서 업계는 정기주주총회 역시 파행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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