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IT/테크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니되 넥슨에 85억원 배상해야”

newhub_20250213512233.jpg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포스터. 아이언메이스 제공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는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1심 판결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넥슨은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이밖에 최씨, 현씨, 이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20250213512233.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