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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영업비밀 피해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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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2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크 앤 다커 게임은 원고(넥슨코리아)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85억원,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했다.
 
넥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확인 검토한후 항소부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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