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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 실명 계좌' 단계적 허용…가상자산 ETF 도입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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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상반기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도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200여개의 계좌가 발급됐다.
2분기부터는 비영리법인 중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교 등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된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시범 허용 경과 등을 살펴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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